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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3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3.06.19 조회수  :  679 첨부파일  : 
  • 2023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3. 6. 15.

    ■ 일 시 : 2023. 6. 15. (목) 11: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위 원 : 신지나(전담검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정순옥(특화사업분과위원장)
    간 사 : 장  율(피해자지원센터 주임)
    ■ 내 용 :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3명에 대한 21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상해(폭행·치상 포함),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살인미수 등 13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살인미수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술에 취한 피의자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치료비, 생계비 지원
     이루어졌다.

    또한 건설현장 동료로부터 가슴을 찔린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지불보증(선 연계협력)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
     ○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

    - 치료비 : 6,826,390원(9건)
    - 지불보증(선연계 협력) : 9,715,270원(1건)
    - 자체 임상심리 : 1건(진행 의결)
    - 생계비 : 3,000,000원(3건)
    - 생필품(20만원 상당) : 4건
    - 재판 모니터링 : 240,000원(3명, 6건)
     
     
    ※ 총 21건, 19,781,660원 지원